전 환경부 과장, ‘골프장 인허가 뇌물’ 수수혐의 항소심서 실형

2012-11-1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업체로부터 ‘골프장 사전환경평가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백모씨의 진술이 번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번복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며 “백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있어 결정권한이 있는 핵심부서의 과장으로 막강한 파워가 있어 백씨 등이 로비를 해야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9월~10월까지 경기 가평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개발업체 직원들로부터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두 번에 걸쳐 3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진행을 확인하고 병가를 낸 후 잠적한 점 등을 볼 때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