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KBO 총재 유영구 '2400억' 사학비리...징역 7년

2011-11-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8일 명지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공금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는 당시 회생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의 회생과 1500억원대의 개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위해 명지학원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액수는 2400억여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로, 범행이 15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범행으로 명지학원의 재정은 부실화됐고, 그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화로 연결됐다"며 "이 피해는 학교회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 채 값비싼 수업료와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과 부모에게 돌아겠다"며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그동안 교육당국과 감사기관의 감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명지학원의 가장 중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하고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매년 적자만 발생시키는 노인복지주택센터만 남아 앞으로의 학원 운영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 실질적 피해자는 범행 기간 동안 명지학원의 기본재산과 등록금 등이 학교에 필요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기대와 신뢰를 갖고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던 수만명의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의 교비를 중부세무서에 압류 대체 자산으로 제공하기 위해 12개 계좌를 압류대체 재산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압류 이후의 추심행위도 공권력 행사이지 유 전 총장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명지건설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명지대학교 토지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각대금 340억원을 명지대학교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총 727억원의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전 총재는 부도위기에 처한 명지건설로부터 아무런 담보 없이 명지빌딩 매각 전에 515억원 등 총 1735억원을 명지건설 채무 변제에 사용해 학원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지학원 교비 등을 이용해 함께 운영 중이던 명지건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명지건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