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즈넉하고 한가롭던 농촌의 겨울풍경이 조금씩 술렁이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천300여개의 조합이 참여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려면 아직 두 달여가 남아 있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자신이 받아야 할 득표수를 계산하면서 출마여부 및 당선여부를 재빠르게 저울질 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에게는 고액의 연봉·업무추진비 및 예산·인사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에서의 막강한 영향력과 함께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특히, 조합장선거는 여느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탓에 일부 유권자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에 비해 음성적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선거를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통합하여 치루었지만 여기에서도 이러한 위법사례들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권역별 조사반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의 불·탈법행위를 묵인·동조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의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오는 3월 13일을 향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두 번째 열차가 출발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아닌 오로지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으로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는 깨끗한 선거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