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 두고 법무사·변호사 ‘밥그릇 싸움’ 치열

법원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업계, 비대위 구성해 법적투쟁 예고

2019-01-06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처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법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법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A 법무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380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해 4억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사들은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등에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대행을 해주고 있으며, 법적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2조가 규정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사건절차의 각 단계마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대해 감정·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도 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각 단계별 위임이 아닌 ‘한 번의 포괄적 위임’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대리업무’로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을 보면 A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한 후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송달 등 관련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등의 업무와 상담, 자문 등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모든 서류 작성을 한번에 수임할 수밖에 없고 과거부터 비송사건에 속하는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처리 한 것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무사들의 공격에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고민에 빠졌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면서 조세소송 대리 부분에 대해 세무사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무사들도 개인회생, 파산 업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사건을 주로 맡아왔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사건 등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이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