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
9개 국사에 대해 등급상향 조정
2020-01-0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방송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 전주사옥이 기존 C급에서 B급으로, SK브로드밴드 전주덕진국사가 기존 D급에서 B급으로, SK브로드밴드 광주광산정보센터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SK브로드밴드 광주북구정보센터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KT아현국사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KT홍성국사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KT남천안국사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드림라인 광주센터가 기존 D급에서 C급으로 조정되는 등 9개 국사에 대해 등급상향 조정이 이뤄졌다.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