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성향' 사이트 운영 30대 2심도 집행유예

2012-11-2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라는 등의 종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에 비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섬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지도자', '남조선이 자유의 나라가 된 후 평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남조선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체제다' 등의 종북 성향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의 이념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2007년말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범행 이외에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과 우리사회가 성숙되고 발전돼 이런 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