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거부 1인 시위' 교사 징계 적법
2012-11-2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전남 지역 교사 고모(50)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씨가 시험 전날과 당일 등교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시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9년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학교 정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