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2012-11-2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전남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웅변학원 강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웅변학원 강사 조모(6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해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의 선거연설원이던 조씨는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23일 오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모 건물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가 유권자에게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대접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