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경찰폭행 등 30대 징역 1년
2012-11-2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5시40분께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위 등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하고,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