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감증명서도 개인재산...가로채면 사기죄”

2012-11-2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인감증명서도 엄연한 개인 재산으로, 상대방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로챈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매도하려 원주인의 딸 등을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인테리어업자인 정씨는 2003년 2월 유모씨한테서 산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되팔았다. 그럼에도 수분양권을 이중매도하려 마음 먹은 정씨는 유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지자 유씨의 딸 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진짜인지, 그 거래가 인감 주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형법상의 재물”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등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