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 회사채, 투자자 피해 키움증권 책임져라"...주관사 첫 책임판결

2012-11-2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주관사에 대해 투자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구한 배상금액 2억 7000만원 중 60%인 1억 6000만원을 키움증권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발행사의 부실증후 설명의무를 주관 증관사가 위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상당부분을 주관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9월 성원건설은 무보증 전환사채(CB) 360억원을 키움증권을 통해 발행했다. 이후 성원건설은 그해 12월 임금 체불에 따른 노조파업 등으로 회사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3월 성원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성원건설 CB투자자인 유씨는 투자 손실을 입게되자 발행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자신의 투자액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키움증권이 성원건설 CB발행시 회사의 임금 체불 같은 부실징후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키움증권측 입장은 성원건설이 회사채 발행 실사 당시 임금 체불 등의 자료를 누락시켜 이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어 키움증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