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마약밀수 '충격'…호화별장엔 현금 다발

2009-01-03     이병찬 기자

【제휴사=뉴시스】청주지검 제천지청 김용식 검사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모 종단 소속 승려 박모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랍 12일께 중국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책 사이에 숨겨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후에도 소변검사를 24시간 동안 거부하던 박씨는 모발과 소변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검거된 필로폰 알선책 김모씨(49.구속)를 통해 박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박씨가 이를 눈치채고 외국으로 달아나 지난 4개월간 그를 추적해 왔다. 특히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박씨의 호화별장에서는 수천만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승려답지 않게 머리가 길었던 박씨는 모발감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진한 갈색으로 염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 검사는 "동종전력이 전혀 없는 승려까지 마약에 손을 댄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더이상 마약이 범죄자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국산 마약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면서 투약사범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며 "더욱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한 유통망 파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