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밝혀
참조기 등을 불법 조업하고 어획량 200kg을 축소기재한 혐의
2012-11-22 권희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가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44t.중국 천진 선적)은 지난 21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63㎞ 해상에서 참조기 등을 불법 조업하고 어획량 200kg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현재 제주 한림항에 억류 중이며 담보금 납부 땐 석방할 방침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우리 서해 EEZ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가 조직적.집단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서해해역인 제주도-흑산도 간의 EEZ내측에 국가지도선 2척을 파견해 합동 단속 중이다.
한편 동해단은 올 들어 우리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