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보다 공원이 공익적? 고법, 4대강 힘 싣기 판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 승소한 '하천점용허가취소 취소 소송' 1심 판결 뒤집어

2011-11-23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변주리 기자] 4대강 사업에 따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철거와 관련, 양평군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팔당공동대책위원회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두물머리에서 강제철거 중단과 상생 대안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독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제6부 부장판사 임종헌)은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유기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하다”다며, 양평군의 하천점용허가 철회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영훈 팔당공대위 대책위원장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릭 기각 결정은 판결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적인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수십년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유기농민들의 헌신보다 위락공원이 공익적이라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주장이며 4대강 삽질에 미친 정부에 놀아나고 있는 이 땅의 사법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울분을 토했다.

강 의원은 이어 “팔당을 지키는 것은 곧 이 나라 유기농업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농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두물머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4일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민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으며, 이에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 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두물머리 지역은 5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기도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강제철거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