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자비부담면제

23일,'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논의

2012-11-2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기자]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결혼이민자의 자비 부담이 면제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신청할 때 자비 부담을 면제(현재 훈련비의 20~40%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의 다문화가족 해체가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관행에 있다고 보고 결혼사증 심사와 혼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일반 교과 과정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다솜학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와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여성부간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이수에 따른 혜택(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심사기간 단축)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위원회의 점검 결과 지난 1년간 결혼중개관리 및 사증심사 기준 강화 등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결혼이민자 취업자수도 대책 시행 전인 2009년 474명에서 올해 10월 2614명으로 늘어났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