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김해신공항 3대 불가론’ 주장

이 부의장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 가덕신공항 추진해야 남해안 시대 열려”

2019-01-11     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물론 가덕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이 부의장은 김해신공항 불가론 중 우선 ‘장애물 제거 여부’를 문제삼았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2009년과 2011년 국토부와 2017년 기획재정부 연구에서는 장애물 제거 여부에서 ‘제거’로 결정됐지만, 반면 2016년 국토부의 연구와 2018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는 ‘존치’로 결정됐다는 것. 이는 ‘제거’로 결정된 연구용역은 모두 공항시설법(OLS)을 적용한 반면 ‘존치’로 결정된 연구용역들은 모두 국제민간기준(OAS)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2009년과 2011년에 스스로 OLS를 적용하고도 2016년부터 OAS로 바꾼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실제 인천공항은 국내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OLS를 기준으로 장애물을 검토하고 실제 저촉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했다. 이 부의장은 “더구나 현재의 김해공항은 ‘민·군공항’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비행안전구역(AIS)를 적용해야 한다”며 AIS를 적용해 장애물 저촉여부를 산출하고 제거 작업 이행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부의장은 3.19km 활주로 역시 김해신공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 제3활주로 길이가 무려 4km나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활주로 길이 증가의 결과다”라며 “기온은 공항 활주로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항공기가 대기 온도 증가 시 이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이 부의장은 김해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3.19km로 결정한 2018년 국토부의 활주로 길이 결정 기준은 외국 민간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국내법규인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공항 표준온도는 29.8도이지만, 항공기상청에서 산출한 김해공항의 가장 더운 달 최고 평균 기온은 31.4도로 1.6도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등이 제시하는 활주로 기본길이(항공기 최소이륙거리)에서 B747-8F 기종 3.1km, A380-800F 기종 2.9km이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터키 이스탄불신공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등 최근 개장하여 떠오르는 국제공항들이 3.7k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활주로 연장 시 환경 파괴 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이 부의장은 “국토부가 2050년 3800만여 명이 찾을 동남권 관문공항을 2800만여 명 규모로 축소해 짓겠다는 상황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항 포화는 불을보 듯 뻔한 일이다. 가덕신공항만이 해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