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모임, 선거법 위반 첫 공판
2012-11-24 권희진 기자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 발대식에서 385명에게 1만원 상당의 식사를 비롯해 화환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A(64)씨의 변호측은 "포럼관계자로부터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보고를 믿고 식사제공을 허락했다"면서 "당시 상임대표로 내정 돼 있을뿐, 정식 대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럼관계자 B(50)씨는 "매월 월급을 받는 실무자로서 대표에게 지시를 받았고 음식제공도 모금된 돈으로 했다"고 A씨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들은 4월 12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 발대식에서 385명에게 1만원 상당의 식사를 비롯해 화환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