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이 부인 때려 뇌진탕

2012-11-2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동현 판사는 24일 부인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남편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성동구 금호동 자신의 아파트에 밤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묻는 부인 B(32·여)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일본 북해도 소재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가다 "엉덩이가 아프니 카트를 천천히 몰아달라"는 B씨의 부탁에 "차라리 떨어져 죽으라"고 욕설을 하며 카트의 핸들을 급하게 꺾어 B씨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남편의 횡포를 견딜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B씨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혼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를 했지만 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돼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