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산저축비리’김광수 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2011-1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선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구명 로비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금융정책 최고책임자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이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떡값으로 받은 2000만원 중 1200만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명절을 전후해 100만∼200만원을 받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