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국회 진입 2심에서 집유 2년

2011-1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원들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전국언론노조 국회 진입 사건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언론노조원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양승관 언론노조 CBS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