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해 입은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 적용

2011-1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해외 파견 근로자가 현지에서 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모 건설업체의 키르키즈스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현지에서 재해를 입은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여부는 근로자에 대한 본사의 지휘감독 관계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박씨의 업무내용은 본사의 국내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2007년 입사한 회사에서 키르기즈스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4월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로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2009년 귀국한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외파견 근로자인 박씨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것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