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취소 2심에서 패소판결

2011-1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5일 국민소송인단 6088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단은 2009년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다.

변론기일에는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출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