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대행 사기' 항공사 직원 실형

2012-11-26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항공권 발권대행업을 하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다량으로 발권받은 후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항공 최모(42) 과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회사의 업무지원팀 과장으로 허위 내용의 항공권발권의뢰서를 작성해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권 발권대행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3월15일 항공권 발권 요청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의뢰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1억63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