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풀 교통사고, 산재 아니다"

2012-11-26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동료와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씨의 아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상사가 카풀을 지시하고 유류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배씨와 동료가 그 이전부터 카풀을 해왔던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당시 배씨의 상사는 카풀을 지시했고, 대신 월 한 두 차례 배씨에게 5만원을 유류비로 지원했다.

이에 최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송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배씨와 동료가 상사의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카풀을 해 온 점, 집에서 회사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는 등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배씨의 아내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