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檢, 신한금융 ‘남산 3억원’ 편파수사…검찰권 남용”

“경영권 갈등 속 허위고소 정황 다분…무시하고 신상훈 기소”

2019-01-16     박수진 기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6일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의 무고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편파 수사로 일관해 검찰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과거사위 권고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담은 세 번째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16일 검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거짓 고소한 정황이 다분한데도 검찰이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 전 사장 측에 유리한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했다.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 주도로 이 전 행장 허락 하에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 전 사장이 아닌 라 전 회장 측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봐주기 논란 속에 남산 3억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판단, 위성호 행장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위증·위증교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어 같은달 남산 3억원 관련 뇌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촉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권 남용 의혹 판단 전에 관련 사건의 수사권고를 먼저 내렸던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3억원 전달에 관여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