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회 이상 연임 제한…5월 부터 적용

해촉사유 일부 신설, 제척사유에 이해관계자·과거 배우자·친족,등 포함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2019-01-16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된 해촉사유로는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와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 해촉사유로 적용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을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사전공개한다. 또한  회의결과 공개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