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대행 사기, 항공사 직원 징역1년2개월 선고

2011-11-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항공권 발권대행업을 하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다량으로 발권받은 후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항공 최모(42) 과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공권 발권대행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3월15일 항공권 발권 요청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의뢰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1억63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