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마을버스 운행, 운전자 불구속 입건
2012-11-26 권희진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만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최모(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3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농도 0.194%는 면허취소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