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2012-11-27 권희진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심야 시간대에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소에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이와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양재역 ▲구로역 ▲신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을지로입구 일대 ▲동대문 일대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산디지털단지역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야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특별단속반은 택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 하는 시내버스 계도 등도 병행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시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