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지역협약' 개정안 채택
2011-11-27 권희진 기자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체결된 유네스코의 6가지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중 하나다. 1983년 체결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세계화 등 주요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각국은 인정평가(Assessment for Recognition)의 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학위와 실질적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없다면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인정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제도 및 질 보장 체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이들 기관을 연결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를 설립, 국가 간 협력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정보센터는 고등교육 학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학위 설명자료의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 협약은 조약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지니며 우리나라는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국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준서를 유네스코에 기탁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