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텔로 유인 20대 불법체류자 도주 3시간만에 다시 검거
2012-11-27 최소연 기자
27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21)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4분께 3살된 어린이를 자신이 투숙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B(3·여)양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다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이 좋아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C(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C씨의 딸을 유인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C씨와 평소 알고지내면서 B(3·여)양을 수차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친하게 지내던 중 최근들어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