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2020-01-20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해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급~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