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화재 개발과 문화재 규제의 두 얼굴

2019-01-22     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장
[김서준 도시로 재생연구소장] 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보호방법을 다양화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 허용, 적극적인 활용 촉진, 건축 기준 완화,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에 비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미흡하더라도 특정한 유산을 보존하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문화재생의 이름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을 고취하고자 혜택을 주고 완화에 나서니 기존 유물발생지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관광객 모집의 효과가 있는 지역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모든 재생사업지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예컨대 북촌과 익선동의 한옥마을 등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규제됨에도 임대료가 급상승하며 매물이 사라져 기존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상업용으로 꾸민 기존한옥은 정체성을 알아보기 어렵게 리모델링 됐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관광과 투어의 상업화를 지칭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이 그렇다.또 최근 한 국회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과 토지매입에 따른 사회적인 반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서울 지역구 공직자의 지역지킴이를 자처하는 주장과 문화재지정구역 내에 정보를 미리 인지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필자는 정치적인 이슈나 부동산 가격의 논쟁을 떠나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근대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건축기준 등이 완화됐다지만, 개인적 욕심으로 원형(原形)보존의 원뜻을 져버리면 안되는 것이다.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도와 국고보조금,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는 진정한 취지는 보존과 활용의 적절한 목적맞춤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곳으로 기운다면 취지에 어긋난다.건축물은 건축물이 생성됐을 시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만큼, 특정한 목적이 아닌 과격한 현대식은 오히려 반감을 줄 수 있다. 과거를 알고 보존하는 것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의 우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며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지기 위한 밑거름일 것이다.앞으로의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원형과 현대식, 기능 개선 등의 다양한 보존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마주했다. 문화유산 리모델링의 중심에는 문화재와 도시재생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식,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출발돼야 할 것이다.원형(原形)은 본디의 꼴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 전의 고유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부동산 이슈로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질 우리의 하나뿐인 유산이다. 역사의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