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 전국 확대
2011-11-29 권희진 기자
29일 경찰에 따르면 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은 서울지역 외 전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우체국을 포함한 기존 18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해 총 20개 은행과 연결망을 구축했다.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지급정지 소요시간이 단축돼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함으로써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9월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경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은행에서는 해당 범죄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로의 유도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을 시범실시했다. 이 기간 약 7억원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