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쉽게 찾는데…”금융위, 론스타 정체 밝힐 의지 있었나?

2012-11-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투기자본 먹튀 논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외환은행 부실 매각 사건의 한 축이자 여전히 외환은행의 대주주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증거가 대거 추가로 공개됐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을 통해 얻은 차익은 모두 불법수익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추가 공개 자료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유독 론스타 앞에만 서면 눈 뜬 장님 시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하는 이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백 여개가 넘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추가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社에 달한다. 이는 KPMG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6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초 금융위의 수시적격성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에 나온 수치(23개社)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론스타펀드IV의 특수관계사 8개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의 특수관계사 65개 ▲오늘 처음으로 본격 공개된 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개 등이다.

이들 특수관계사들은 대부분 금융산업과 동떨어진 회사로 나타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상훈 변호사는 “오늘 발표 자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결판”이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자는 임시주총 청구서를 외환은행에 전달했다”며 “외환은행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으로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자료 출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와 사설기업정보회사의 정보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여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심사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금융위가 지난 18일 내린 주식처분명령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