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세 적게 내는 방법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장 봉상균
2020-01-23 김순철 기자
[매일일보]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과세하는 세금으로 내고장 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써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다만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하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제 때 못냈을때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은 없는지, 억울할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왕이면 적게 낼수 있는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방세에 대하여 몇가지만 관심을 갖는다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왕 내야할 세금도 줄여 나갈 수 있다.먼저 지방세는 세목별로 과세기준일을 알아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과세기준일은 그해의 세금을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를 결정짓기 때문으로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잔금 지불을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모든 세금은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의 하나다. 취득세의 경우 기한내 신고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4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지방세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년치 세금의 1/2씩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선납하는 경우 1년치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1년치 세금이 50만원인 경우 선납 할인액은 5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마지막으로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보다 접근이 쉬운 만큼 담당자를 상담창구로 적극 활용하면 골치아픈 지방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금은 더 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덜 냈으면 더 내면 된다는 친숙함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로 여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