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조성혐의'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2-12-01 박원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박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에 2000억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비자금 조성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