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해야"

2012-12-0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앞서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외교통상부가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류가 몇 건 있다고 밝혔을 뿐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오류 정정 내역을 밝히지 않고 정정된 협정문만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