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통해 대포통장 판 대학생 13명 입건

2012-12-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뒤 돈을 받은 대학생 A(22)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B(26)씨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카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들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주는 조건으로 7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매입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