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차별’ 앙심 품은 30대 男 흉기 휘둘러

2011-12-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37)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김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주유소에서 세차장 팀장인 최모(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조선족이고 왼손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씨가 자신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