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징역 4년 선고
2011-12-02 권희진 기자
재판부는 "정 목사는 연 예산이 135억원에 이르고 신도가 9000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교회 예산을 횡령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목사가 교회 설립 초창기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등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해서 교회가 본인 소유는 아니"라며 "피고인은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추스르고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목사는 지난 2008년 8월4일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 200만원을 신도인 홍모(43)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4일까지 324회에 걸쳐 모두 32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자교회는 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심모씨 등 장로 7명을 출교 처분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서노회 재판국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