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횡포 계속...회계부정 추가공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이찬열 교육위원장 결단해야”

2020-01-2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에도 회계부정이 만면하다며, 조만간 추가 부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고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횡포와 으름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원장 계좌로 입학금 보내라’며 대놓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교육부가 설치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이후 100일간 249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여야를 향해선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일각에서는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며 “박용진 3법을 발의한 지 9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33일째다.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시키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정수 14인 중 민주당이 7인, 바른미래당이 2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에서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국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