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집회서 경찰 폭행 시위대 영장기각

2012-12-0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38)씨와 황모(34)씨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사실이 소명됐으나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 사유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2)경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