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구글· 다음' 무혐의 처리
2011-12-03 권희진 기자
이들 업체는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달 5∼6일을 시한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