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억대 외상값' 파문...지자체 '외상단속'

2012-12-03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억대 외상값' 파문이 불거진 이후 충북지역 지자체들의 강력한 '외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3일 도내 12개 시·군에 따르면 한범덕 청주시장은 1일 청사 주변 식당에 외상값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 정구복 영동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만 옥천군수는 2일 '공무원 식대와 사무용품비 외상이 있는지 조사한 뒤 외상이 있을 경우 모두 즉시 결제하라'고 간부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영동군은 한 발 더 나아가 5일 간부회의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외식을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결정키로 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사 주변 식당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예전에도 공무원들의 외상 관행때문에 문제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며 "외상값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이나 '타계좌 이체' 등의 수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비리공직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이 군수는 "내년부터 음주운전 행위 적발자에 대해선 해당 부서 직원 전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겠다"고 했다.

충주시는 "음식점 식대가 밀려있는지 확인한 뒤 외상이 있을 경우 모두 즉시 갚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부서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