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 애로 해소 사례 6건 공개
2012-12-03 이황윤 기자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후 수출이행 기간 연장과 수입신고필증 전산조회 업무 개선 등이다.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후 수출이행 기간 연장 건은 기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등록된 기록을 말소하고 반드시 9개월 이내에 수출을 이행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체는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수출과정에서 클레임 제기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면 9개월 안에 다른 계약처를 찾아 수출을 이행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부산상의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통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수출이행여부 신고 면제를 이끌어 냈다.
이번 건의가 반영됨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건설기계 수출과 관련,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며 실제 이번 애로사항을 토로한 기업은 연간 3000만원에 달하던 과태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 부산상의는 수입신고필증 전산조회 업무에 대한 기업애로를 접수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전산조회 화면 개선을 반영시켰다.
지난 5월1일까지 수입신고필증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 수입신고 건에 대해 전산 조회 불가능으로 지역기업은 수입물품 가격신고 정확성 및 관세 납기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건의 반영으로 인해 수입신고자인 관세사의 전산등록 없이도 화주가 수입 신고필증 전산조회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