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사기'혐의 민홍규 징역 3년 확정

2011-12-0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국새를 전통기법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하고 이를 고발한 이들을 무고한 점, 2009년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에 팔려한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제 4대 국새를 현대식으로 만든 뒤 전통기법이라고 속여 정부에서 1억9000여만원을 받아챙기고(사기), 이같은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린 이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민씨는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한 백화점에 40억원에 팔려다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사기 및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사기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