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횡령죄’ 직원 2명 징역형
2012-12-04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각자 2억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이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보해상호저축은행 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손씨는 지난 2006년 12월19일 회사의 경매배당금 2000만원을 찾아 아내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은 윤씨는 지난 2008년 2월21일 채무회사의 생선 판매대금 100만원을 착복하는 등 2009년 7월까지 30회에 걸쳐 2억1100여만원을 횡령해 부동산 및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