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횡령죄’ 직원 2명 징역형

2012-12-04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보해상호저축은행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손모(37)씨와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각자 2억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이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보해상호저축은행 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손씨는 지난 2006년 12월19일 회사의 경매배당금 2000만원을 찾아 아내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은 윤씨는 지난 2008년 2월21일 채무회사의 생선 판매대금 100만원을 착복하는 등 2009년 7월까지 30회에 걸쳐 2억1100여만원을 횡령해 부동산 및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