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권 불법매매 법인대표 입건
2011-12-04 권희진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광주 모 법인 어린이집 대표 A(60·여)씨와 A씨와 남편 B(62)씨, 이들에게 운영권을 산 C(31·여)씨를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운영권 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D(40)씨를 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와 C씨는 지난 2009년 3월9일 총 5억66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거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는 그대로 둔 채 D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를 시설원장으로 임면한 뒤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억원에 거래됐다"는 공인중개사 D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면계약서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도 현직 기초의원이 이사로 있는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역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대로 둔 채 이사 및 정관 변경, 시설장 교체를 하는 통상적인 불법 매매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