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이라는 다혜씨 자료, 교육청이 곽상도 의원에 제출
민주당 "팔 비틀기로 얻어낸 자료...文대통령 가족 사찰"
2019-01-3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및 부동산 증여매매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불법유출"이라고 비난했던 자료는 취재결과 교육청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료의 입수경로상 불법성을 의심한 뒤 확인된 사실이다.곽 의원은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료 출처에 대해 "합법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문씨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국회법(128조), 국회증언감정법(제4조) 등에 따라 정부기관(교육청)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전날 곽 의원이 공개한 서류는 문 대통령의 손자 서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다. 곽 의원은 이 서류를 근거로 △다혜씨의 구기동 빌라 증여·매매 과정상에 "어떠한 불법도 없다"는 조국 민정수석 답변의 근거 △다혜씨 남편이 자신이 소유한 구기동 빌라를 다혜씨에게 증여한 이유 및 남편 근무 회사에 대한 정부 200억원 지원과 30억원 횡령·유용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이날 한국당은 해당 자료가 합법적이라고 강조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만희 원대대변인은 "공개상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 곽 의원은 개인정보 및 거주 국가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최대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주 이유는 밝히지 않고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엉뚱한 답변만 하더니, 오히려 이주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본질은 뒷전인 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관련 부처를 조사해 자료의 정당성을 확인했을 청와대가, 마치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처럼 호도하고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공개 겁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국회 무시"라고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입수경로상 불법성 대신 문 대통령의 9살 손자에 대한 조사가 "인권유린에 테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9살 손자의 뒷조사까지 하는 것은 저급하고 비인간적"이라며 "대통령의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아동에 대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도 "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을 사찰한 꼴"이라며 "학적변동 서류도 교육위 소속 의원(곽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팔 비틀기'로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